만일 숏세일이 사전에 승인이 되었다면 보통 이에 관해서 리스팅 정보에 셀러측 에이전트를 통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숏세일이 사전에 숏세일의 승인이 없이 보통 바이어의 오퍼와같이 숏세일의 승인을 은행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숏세일 오퍼를 넣을때 같이 첨부하는 short sale addendum을 통해서 숏세일의 승인까지의 기간을 대개 45일에서 그이상을 요구해서 해당된 기간내에 승인이 되면 은행에서 정식으로 숏세일 승인서류를 바이어측에 전달하고 그때 디파짓도 에스크로로 보내어서 정식으로 에스크로를 오픈 시키게 됩니다. 숏세일 승인여부나 현재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에이전트에게 문의를 하시면 아실수가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