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사를 나오시면서 기존의 주택의 고정된 물품을 임의로 가지고 나오시거나 해당 부동산을 파괴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사를 나오셨다면 글쎄요 은행에서 다시 선생님에게 책임을 묻는 확률은 적다고 할수는 있습니다. 관련사항은 제 상식선에서 말씀드린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은행에서 전주인에게 위의 사항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들어본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