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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지역Connecticut 아이디s**ne**** 공감0
조회1,612 작성일9/20/2011 11:48:14 AM
집은 2년전에 5%다운으로 FHA를 통한 CHASE은행에서 융자했습니다.
제 구좌에서 융자금과 재산세그리고 보험료등 합쳐서 매달 자동 빠져나갔습니다.
다음달 부터는 제구좌에서 빵꾸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세와융자금을 잘 내왔지만 계속 카드빚이 쌓이고 페이먼트내기 어렵고 지역이 추워서 집을 정리하고 타주로 반드시 이사가려고 약 8개월간 집을 내놓고 팔려고 노력했지만 집이 안팔려 론모디를 알아보니 서류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고 해서 숏세일을 고려 중입니다.

1.숏세일하는 중 은행에 차압(포클로저)방지 통지하고도 계속 페이먼트(재산세와 융자금)를 페이안해도 됩니까?
2.재조정이 오래 걸린다던데 그 와중에 재산세와 융자금을 페이 안해도 되나요?
3.숏세일로 내놓아도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4.Hafa가 뭐고 가능성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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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20/2011 9:28:07 PM
융자조정을 먼저 시도하시고 나중에 숏세일을 시도하시는게 맞습니다. 일단 융자조정의 경우 최근에는 페이먼트를 안하신 분들의 경우를 하드쉽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조차도 페이먼트를 연체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숏세일의 경우 대부분 페이먼트와 재산세를 장기간 연체하신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페이먼트의 문제는 해도된다 안해도 된다로 정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만일 융자조정이 실패하고 페이먼트가 연체되기 시작하면 숏세일을 시도하게 되고 만일 숏세일이 안된다면 차압이 진행됩니다. 물론 융자조정이나 숏세일을 하실경우 특히 페이먼트를 내시지 않는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차압부서에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HAFA의 경우 HAMP라는 모기지 융자조정이 실패하고 융자가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경우 해당되는 숏세일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주택의 보유기간이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나중에 채무가 완전히 면제되어서 IRS와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숏세일이나 차압등에 따르는 채무면제의 혜택은 대부분 융자가 2009년 1월이전에 이루어져야 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이점 반드시 선생님의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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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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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9/20/2011 9:53:54 PM
Hafa는 2009 년 1월 이전에 구매를 하신분께해당하는 숏세일 프로그램으로서 약 삼천불의 이사비용을 지급해드리며 일차와 이차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숏세일과 융자조정 모두 포클로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숏세일은 은행과 가격을 타협하여 가격을 하양 조정 할 수있기에 판매되지 않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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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1/2011 6:37:02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융자후나 론 모디피케이션후 바로 집을 팔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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