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친구가 이번에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하면서 가지고있던 2units (방3,화장실 2-방1,화장실1)짜리 를 절보고 인수하라고 하는데요 agent 를 찾아서 시작하라고 하고 저도 인수를 할 마음이 있지만 문제는 제가 인수를하면 방 3개짜리를 제가 사용할수 있어야 하는데 (저도 세를살고 있읍니다 ) 방 3개 짜리테넌트가 금년 7월에 1년 리스 싸인을하고 들어 왔읍니다 친구 얘기로는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 리스를하고들어온 그사람이 리스계약이 끝난후 1년 뒤에는 나가라고 할수 있다고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리스가 끝난후 나가달라고할때 relocation fee 가 2만여불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걸 지불하지안고도 합법적으로 비워달라고 할수 있나요? ( rent control인가 하는거 때문에) 저도 그걸 인수를하면 들어가 살아야할 형편이라 알아야 할것같습니다 그리고 집을 제가 사게 될경우 인수하고나서 그방3개 싸인하고 들어온 사람에게 1년후에는 비워줘야 할것 같다고 사전에 통지를 해줘야 합니까? 만약에 제가 집을 구입하게 된다면 현재 살고있는 테넌트들하고 lease 계약을 새로 해야 되나요 아님 기존의 친구가 가지고 있는 lease계약서 를 그대로 인수받아서 그 계약서 대로 할수 있을까요? 참 그리고 방하나에서는 월 $1.200불씩 렌트를 받고 있는데 그걸 세금 보고시 보고 해야 하나요? 감사 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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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20/2011 9:19:13 PM
만일 친구분에 인수를 하신다고 하여도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럴경우 기존의 테넌트에 대한 리스계약의 경우 매매계약의 일부로 볼수도 있습니다 즉 기존의 리스계약서를 검토하시고 나서 각종 조건과 함께 디파짓 부분을 인수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렌트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리스가 파기되기 1-2개월 전까지) 테넌트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를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렌트컨츄럴의 경우에도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테넌트가 아닌 소유주가 사용할 목적으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이사를 내볼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렌트유닛에 대한 세금보고는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이 있다면 이를 당연히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렌트 컨츄럴의 경우 해당 시에 그규정을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