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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911을 부르면 Charge가 있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ndki**** 공감0
조회2,779 작성일10/9/2014 8:01:56 AM
어제 해지기 전, 부엌에서 조금씩 이상한 타는 냄새가 나길래 살펴보니 우리집은 아니고 주변도 별 이상 없어 보여서 APT Overnight 비상시 연락하라는 곳으로 연락한 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랫층 부엌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기분 나쁜 타는 냄새가 더욱 확산되어 문을 열어보니 Hallway에 연기가 꽉 차 있어 화재가 난 줄 알고 911에 전화하려던 순간 아랫층 애기 엄마가 젖병을 삶으려다가 냄비까지 태운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젖병이 탔으니 전선 타는 냄새와 연기로 불이 난줄 알았던 것이죠...
더욱 문제는 Hallway와 그 집의 Alarm이 울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사건 내용이 밝혀진 뒤, APT Maintenance가 와서 기분 나쁜 냄새와 연기가 꽉찬 사건(?) 현장을 둘러 보고서는 이럴 땐 911을 부르라는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만약 제가 911을 불렀다면
1. Ticket이 발부 된는가요?
그집에 발부 되는가요? 아니면 전화 걸어 알린 제가 받게 되나요?
2 Service Charge가 그 집에 나오게 되는 것 인가요?
3. Hallway와 그 집의 Alarm이 울지 않았기에 APT 관리 사무소에도 어떤
Penalty가 나오게 되는지요?

미국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생각나서 여쭈어 보니 경험자 혹은 아시는 분의
답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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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2014 12:43:41 AM
제 생각에는
1. 만약 님께서 이름을 데시고 불려다면 아마도 티켓이 발부 될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가 있으니 둘다 발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건물주는 엉창난 벌금을 받을것 같습니다. 센서가 고장나도 고치라는 시정을 억기면 벌금 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고의적인지 아닌지가 문제겠죠? 아마도 건물주 좀 힘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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