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A 세금신고 및 해외자산신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a**lelee7**** 공감0
조회3,315 작성일2/4/2017 9:53:10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회사의 LA 현지법인(별도법인)에 L1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주재원입니다. 그런데 본사의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작년에 비자를 받은 후 거주 기간이 30일 미만이고, 지금까지 총 거주일도 183일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비자는 최초 E2(동일한 회사)로 2015년 8월에 받았고, 2015년 12월부터 아내와 아이들은 얼바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 2016년 8월에 비자타입을 L1으로 변경하였고,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올리신 문답을 보니, 저는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와이프(자녀들 포함)는 L2인데 따로 거주자로 분류가 되는건지 아니면 저에게 파생된 비자이니까 제가 세금신고를 하게 되어 와이프도 자동 비거주자가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거주자로 와이프는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와이프의 소득은 없고 한국 금융계좌가 신고할 금액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혜택은 못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주자로 신고하고 해외금융계좌 등의 신고는 안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꾸벅!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2/4/2017 7:35:29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practice를 하고 있는 신기화 미국공인세무사 입니다.

원글님은 미국세법상으로 비거주자고, 부인은 거주자 입니다. 미국세법상 거주자여부는 비자종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비이민비자는 모두 실제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날짜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부인의 거주자 여부 또한 원글님으로부터의 파생된 비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독자적으로 미국에 상당기간체류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인께서 소득은 없으시니깐 세금보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한국금융계좌신고는 2017년4월18일전까지 Department of Treasury에 electronically file하셔야 합니다.


원글님의 부인께서 거주자이기 때문에 부인과 함께 세금신고하면서 원글님을 거주자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거주자가 되면 세금신고 및 해외금융계좌신고, 이 두 가지 다 하셔야만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시게 될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세금혜택을 못받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비거주자로서 미국내의 소득이라면 2016년에 30일미만 근무한 것에 대한 것만 US Source Income이 되는데 이 금액에 따라서 비거주자의 공제해택제한이 무슨 영향을 끼칠지는 가능성을 여러가지로 열러놓고 세금보고준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banner

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