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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퇴직금 세무보고

지역Korea 아이디i**ot**** 공감0
조회2,729 작성일2/2/2017 5:39:53 PM
한국에서 퇴직금의 세금보고에 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6년 한국에서 희망퇴직금(퇴직위로금)을 15만불 받았습니다.
근속기간은 4년입니다.

이 경우, amounts Earned Over More Than 1year 규정을 적용해서, 지난 3년동안의 남은 exclusion (6만불)을 제외한 금액(9만불)을 소득신고를 하고, 16년 exclusion(10만불)로 해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5만불을 그대로 소득신고하고, 올해 exclusion(10만불)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관련자료: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iguring-the-foreign-earned-income-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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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3/2017 12:53:09 PM
15만불 근로 소득을 보고하면서 10만불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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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2/3/2017 3:27:49 PM
15만불을 16년 세금보고시 income으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할 수 있는 금액은 2016년의 max exclusion amount $101,300외에도 2015년분 보너스 일부분을 2016년에 exclude 시킬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하시기에는 복잡하니 전문인께 의뢰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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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17 1:39:49 PM
2016년 퇴직금(소득) 16만불중에 housing expenses(3만달러가 맥스입니다.) 를 빼고 남은금액이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위 전문가분이 2015년도 보너스부분도 언급하셨는데 그부분은 2015년에 일하고 못받은 소득을 2016년에 받았을때 2015년에 다 사용하지못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을 사용할수 있읍니다. 글쓴님의 설명 되로라면 16만달러-집유지비용(3만)-income exclusion(10만)입니다. 남은금액은 소득으로 보고하셔야 됩니다.. FABR와FATCA보고도 잊지마세요.4월 18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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