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비거주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한국에 있는 상속받은 토지를 매매하였읍니다 1)금년 INCOM TAX 보고시 어떤 절차를 받아야하고 2)매매와 상속시 차액은 어떨게 보고를하녀 3)세금은 얼마나 (차액이 약 4십만불정도) 내야 뢰는지요 4)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 주민세등 모든세금을 완납하였읍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답변일3/28/2019 7:11:06 PM
비거주비자면 미국영주권자가 아니시란 말씀이지요 그러면 미국소득에 대한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