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4년 정도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이전에 미국에서 거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귀국 후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2018년 9월 중순에 미국에 ESTA로 4일 정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TA로 일하면서 받은 소득이 있어서 얼마 전에 학교에서 보내온 2018년 W-2가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2018년에 받은 소득을 근거로 tax return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1. 미국 대학원 재학 중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Glacier로 tax return을 신청하였었습니다.
한국에 귀국을 하여 더 이상 대학원생이 아님에도, 2018년 tax return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Glacier를 사용해도 될까요?
2. 2017년 tax return까지는 Glacier로 작성을 했을 때 Form 1040NR 로 제출하였습니다. (아내와 자녀 두 명)
이번에 Glacier로 테스트 삼아 tax return 정보를 기입해보았는데요.
9월 중순에 미국에 ESTA로 4일 정도 다녀온 것까지 기입해서 해보니
Form 1040NR-EZ가 뜨면서 264불을 토해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까지는 항상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는데 264불을 오히려 토해내야 한다니 많이 놀랐습니다. 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묻지도 않았을 뿐더러 한국-미국간 과세 면제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2018년중에 F1 비자가 만료되어서 그런건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더 이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런걸까요? 2018년 1-5월중에 F1 유학생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졸업 후 한국에 귀국한 유학생의 미국 tax return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제가 직접 Form 1040등의 양식을 다운받아서 직접 작성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