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아들이 2018 년도에 인턴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름방학동안 일을 하여 소득이 $ 12000.00 이 발생하였읍니다 방을 구하면서 사기를 당하여 디파짓을 날려버리고 경찰에 리포트를 한상태이고 아직도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턴으로 오버타임을 하면서 일을 했지만 샌프란시스코의 렌트비가 워낙 비싸고 교통비 식품비 이사비용을 제하고 나니실제로 남은돈은 얼마 없읍니다 그래서 혹시 공제를 받을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3/23/2019 12:01:33 AM
인턴이면 아마 W2 받았을텐데 아드님이 싱글로 세금보고 할 경우 2018년 standard deduction 이 $12,000 이기 때문에 따로 항목별 공제를 받을 필요 없이 refund 받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