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0/2019 2:10:52 PM 네 그렇습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나누어 내시고 잘 기록했다가 2019 세금보고하라 때 잊지말고 보고하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c**eca**** 님 답변 답변일 3/20/2019 7:12:45 PM 1040-ES 도 중요하지만 employer에게 W-4등 서류로 원천징수를 더 해 달라고 하시는 편이 편리 하실 것입니다.또 Line 6에 더 withhold하라고 하셔도,,,https://www.irs.gov/pub/irs-pdf/fw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