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아버님이 계신데 시민권자녀의 부모초청케이스로 영주권진행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자식들이 있고 영주권을 받으시면 이곳에서 살 집도 알아보려합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송금이나 세금부분에서 절세할수 있는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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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ourdau**** 님 답변
답변일3/15/2019 12:05:48 PM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건 나중에 필요시 어떤돈인지 증빙만 하면 될뿐 세금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절세라는게 없죠. 한국에 계실때 부동산을 팔면 한국세법만 따르시면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집을 사시면 됩니다. 미국(캘리포니아) 취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내는 재산세가 한국보다 높습니다.
o**oonim**** 님 답변
답변일3/15/2019 1:52:50 PM
만약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 가실 떄는 가지고 들어온 돈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떄는 증명 서류가 필요 합니다
d**m2kn**** 님 답변
답변일3/15/2019 2:09:58 PM
1. 영주권(영주권비자)을 받으면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합니다. 2. 부동산을 매각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관할 세무소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3. 주거래은행에서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송금합니다. -여권, 비자 또는 영주권 사본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외교통상부 발행 원본) 또는 현지이주확인서(재외공관 발행) -자금출처확인서(이주비 미화 10만불 초과시)
y**sk**** 님 답변
답변일3/17/2019 9:59:38 PM
한국에서는 이민이 확정된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것으로 알고 있으니 세무사에게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