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대부분의 은행들이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크레딧 카드를 발급한 은행들이 Over Draft 또는 Late Payment에 대해 APR을 사정없이 올린 후 Collection Agency에게 대금 청구권을 넘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와싱턴 뮤츄럴도 약관에 APR을 올릴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높은 APR을 감수하기 보다는 크레딧카드 사용액에 대해 50% 수준으로 한꺼번에 상한하겠다는 조건으로 딜(Deal)을 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전화보다는 편지를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