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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k77**** 공감0
조회4,153 작성일1/17/2009 6:26:20 AM
작년도 2008에 딸이 대학입학시 기숙사에... 세금보고시 학비는 어디까지 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또어떤항목으로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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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7/2009 9:15:25 AM
부모는 자녀의 학비와 그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 최대 $4,000불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학교로부터 Form 1098-T를 받게되실거고 이 Form에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가 얼마인지를 학교가 학부모에게 알려주게됩니다. 학부모는 Form 1098-T를 근거로해서 세금보고시 Form 8917을 작성해서 세금공제를 받게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4,000불 세금공제는 Married Filing Joint로 세금보고하며 부모의 AGI(Adjusted Gross Income)가 $130,000이 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며, 만약 AGI가 이 금액을 넘어가면 줄어듭니다.

또다른 방법은 Hope Credit이나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Form 8863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최대 크레딧 금액은 2008년 세금보고시 Hope Credit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학생 1인당 $1,800불이며, Lifetime Learning Credit은 $2,000 per return 입니다.

이 두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09 7:43:44 AM
먼저 대학교로부터 form 1098T 를 받아야 합니다.

box 1 또는 box 2 에 나타나 있는 금액이 qualifiedexpense 로 적용되며,
room & board , insurance 등 다른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수 있읍니다.

1번째는 1040 -line 34 에 있는 tution & fee deduction 입니다.
이는세금 산출 전에 공제를 하여 세금이 줄어듭니다.

2번째는 1040- line 50 에 있는 education credit 입니다.
이는 세금 산출 후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구요

여기서는 자녀가 2명이상이고 2년간만 공제되는 hope credit 과
자녀 1년만 4년동안 공제되는 life time credit 이 있읍니다
본인이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학자금 융자를 받으시고 이자를 내셨다면
1040- line 33 에 있는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을 받으세요

아주 착한 세무사 Sam 이었읍니당~~~~ ^^
;
답변일 1/17/2009 10:24:56 AM
이쪽 NorthWest 지역에서,,개인적으로혹은 partnership으로, tax return services에 종사하시고 계신 유대계 미국인 공인세무사들 정말 업무능력 탁월하던데;언어장벽이 없으니깐.
답변일 1/17/2009 12:41:43 PM
두분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빨리 답을주셨네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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