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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본인싸인없이 전 배우자가 받은 론의 취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a**b**** 공감0
조회1,489 작성일1/8/2009 1:30:47 PM
얼마전 이혼한 상태에서 우연히 저의 크레딧 리포트를 보게되었는데요.
엉뚱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판결이 나오기 얼마전(당시 별거중)에 부부 조인으로 에듀케이션 론을 저도 모르게 받았드라구요. 4만불이 넘게....80개월이 넘게 페이먼트를 해야 하구요...
전 싸인한 사실도 없는데... 론은 어떻게 받은것인지....
제가 싸인한 사실이 없으니 저만 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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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9/2009 9:11:56 AM
당연히 하실수 있습니다. 대개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론을 받았다면...당사자가 직접 그곳에 가서 싸인을 해야합니다. 그런데...님도 모르게 그런 서류에 사인이 되어있다면...이는 명백히 남편뿐만아니라 그쪽(론을 준 기관)도 잘못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론을 준곳에 가셔서 상황을 알아보신후에 다음 수순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사셔서 일을 처리하실수도 있구요. 타운마다 다른걸로 아는데...그런 신용도용범죄도 리포트가 되는지도 알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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