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크레딧 카드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king**** 공감0
조회2,169 작성일12/22/2008 9:26:30 PM
현재 심각한 재정 상태를 겪고 있으며...카드 페이먼트 프로그램에서 1년동안

잘 페이먼트를 내다가 현재 6개월 연체된 card 1개와 3개월 연체된 카드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6개월 연체된 체이스 카드로부터 법원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법원이나 체이스는 앞으로 어떤 action을 취하며..

저는 지금 부터라도 어떻게 대처하며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지요....

현재 직장을 구하고 다시 안정된 재정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지요?

제가 지금이라도 할수 있는 해결 방법은 뭐가 있는지요.....

카드사와 다시 한번 협상 할수 있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12/23/2008 5:58:37 AM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정 상태를 겪고 있는 분들이 흔히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를 연체하게 됩니다.

크레딧 카드회사는 Notice 등 법적 절차를 거쳐 Collection Agency에 채권을 넘기게 되고 3개의 Credit Bureau에 통보하게 되는데 그 결과 크레딧 점수가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면 회사와 직종에 따라 구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Collection Agency에 넘어간 건은 Collection Agency와 그렇지 않은 건은 크레딧 카드회사와 협상(Deal)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최근 심각한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Collection Agency를 통한 회수율이 60%미만이라고 듣고 있으며, 협상(Deal)을 잘 하면 거의 반으로 줄여서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고 하더라도 속칭 카드 와리캉은 불법이오니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banner

융자 전문인

나상훈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