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투자 대상증권: 유가증권(단 파생금융거래와 연계된 증권으로 규정 제7-40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경우에는 그 신고를 먼저 하여야함
2) 투자 절차:
1. 예. 외환은행의 경우(각은행별로 통장의 이름은 다를수있음):
증권투자 전용대외계정및 원화계정으로 투자자금 송금(본인의 이름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상이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계정 개설)
2.증권회사의 원화계정 (거래자금과 그에 따른 수수료지급과 입금)
3. 투자수익 대외 송금을 위해서는 증권투자 전용대외계정및 원화계정으로 해당 자금이체하고 본인의 외국구좌로 송금
****개설대행사: 한국내의 증권거래사들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사항은 은행에서 구좌를 개설시 문의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