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단기간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통 30일이 지나도 맡긴 담보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처분할 권리를 갖습니다.
전당포를 운영하려면 자격/자금/허가기준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도시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City / Permit Department에서 Initial Investment Requirement 등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보다는 회사설립이 허가를 받는 경우 또는 영업을 하시는데 대외 신용도에서 유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www.4credit.4t.com 참조)
http://www.pawnshops.net/은 전세계적인 전당포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로 리스팅(Listing)을 올릴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직접 전당포 주인에게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담보물이 장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관서의 범죄수사상의 필요에 협조해야 하며, 종업원을 두고 영업하시는 경우 노동관계법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