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 받아서 캘리포니아에서 번역 공증을 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영사관 아이디나 성적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 은행 서류는 가능하면 Bank Statement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텍스 리포트 우편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정은
필기 시험 후에 2처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타주 면허가 있기에 실기 시험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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