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자동차 자동차관리

Q. AB60 서류준비과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M**hin8**** 공감0
조회2,426 작성일10/5/2015 11:56:57 AM
영사관에서 공인인증설 신청후
이곳에서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프린터 하면 안되나요?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건데도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5/2015 2:13:26 PM
지난반 아포스티유를 인정할 때에
영사관에서 발급한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담당자 마다 혹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한국에서 발급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국 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의 한글로 된 서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5/2015 12:15:32 PM
기본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거주지 증명만 되시면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유효한 여권이 없을시에만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한거니깐, 먼저 가지고 계신 여권과 거주지 증명할 서류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답변일 10/5/2015 12:33:22 PM
죄송합니다. 상황 설명을 안했네요~
2차심사 날짜를 받았습니다
물론 1차때 여권을 들고갔지만
2차로 넘어간 경우죠~

DMV 측에서 출생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것에서 보니
혼인관계증명서도 들고가면 된다고 해서
여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한국 운전면허증도 이곳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일 10/6/2015 9:22:28 AM
음..... 참고로 저는 10월 12일에 2차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여권 자체도 없는 상태이어서,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여행증명서'(발급 날짜는 2013년도 이었지만, 여행 증명서는 유효기간을 3일밖에 주지 않기에 이미 기간이 지난거예요)를 여권 대용으로 들고 갔었습니다. 다행이 큰 문제 없이 2차 심사로 넘어갔지만.. 저는 일달 2차 심사때에 제출할 서류로, 이전에 보여주었던 여행증명서(영사관 발급), 2005년에 expired 된 타주 면허증, 타주 dmv에서 발급된 운전 기록, 한국에서 지난 3월에 발급해서 받은 아포스티유, 미국 clark's office에서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 high school 성적 증명서(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음), 석사 학위증 등을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Michin82님의 경우에는 일단 여권이 있으시니깐 저보다 상황이 좋은 거 같으시네요 ^_^ 혹시 인터뷰 날짜가 12일 이후시면, 제가 인터뷰 갔다 오고 난 후에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 심사는 '본인 확인' 작업이 가장 중점이라고 알 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ㅎ
list-ad-1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