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도 거주민에 해당됩니다.
그 분이 임시면허증과 펄밋을 구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필기 시험 합격하고 받는 펄밋은 반드시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동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기 시험 합격 후에 몇몇 DMV에서 발급하는 임시면허증은 그것만 가지고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1)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아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거주민은 10일 안에 면허증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임시면허증도 DMV에서 발급하는 운전을 하라고 주는 면허증입니다. 그것 자체가 DMV에서 주는 공식적인 운전면허증이기에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