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26/2011 6:54:05 PM 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운전면허증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만료된지 5년 미만이면 워싱톤주에서 면허를 취득할 때에 하나의 서류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