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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소셜 번호는 있지만 신분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의 운전면허 신청

지역Maryland 아이디s**rcrea**** 공감0
조회3,059 작성일3/25/2011 6:40:55 PM
제가 아는분이 소셜번호는 있으신데 신분이 확실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럴 경우에 운전면허 신청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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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25/2011 10:35:12 PM
워싱톤주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여권, 소셜 카드 그리고 두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비자, 한국 운전면허증,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성적표 중에서 두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워싱톤주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LA도우미 카페에 있는 글을 읽어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국면허증이 유효하면 한국면허증과 여권, 소셜 카드가 있으면 됩니다.
한국면허증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만료된지 5년미만이면 하나의 서류로 인정이 됩니다.
여권도 만료된지 5년미만까지는 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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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6/2011 2:56:31 AM
서 목사님 말씀데로 워싱턴주에서는 가능 합니다.보다 자세한 안내는 이렇습니다.

LIST "A" 서류: 유효한 한국 면허증
LIST"B" 서류: 여권과 쇼셜카드

이것만 준비하시면 거주증명서(은행스테잇먼트나 유틸리티빌) 필요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하실수가 있읍니다.만약에 유효한 한국운전면허가 없으시면 서목사님 말씀하신 서류중 4가지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3/26/2011 6:49:49 AM
거주하시는 곳 DMV에 일단 가보세요
메릴랜드는 꽤 우호적(?)인 주입니다 DMV에서 체류신분 확인 후에 체포하는 그런 일은 않생깁니다
답변일 3/26/2011 7:45:47 AM
위에 두 분이 주신 정보도 맞습니다.
우선 메일랜드 DMV에 가 보시고 안되면 워싱톤주로 알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면허증이 유효하면 한국면허증과 여권, 소셜 카드가 있으면 됩니다.
한국면허증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만료된지 5년미만이면 하나의 서류로 인정이 됩니다.
여권도 만료된지 5년 미만이면 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사용가능합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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