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후 21세가되면 귀하를 초청 할수 있습니다. 귀하가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여권 갱신 관련 +1
ead 카드 전 +1
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