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3. 한국에서 미국으로 증여/상속하는 경우 한국에서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10만불 이상의 금액이므로 미국에서도 보고하고 세금은 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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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