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전문직 H-1B 비자의 첫째 조건은 직무 내용이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이어야 하는데, 이때 전문직이란, 대학 나온 사람이 자기의 대학 전공의 학문적 지식 이론을 이용하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은 신청자가 그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자격이란 바로 직무와 직접 관련있는 해당 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이면 됩니다. 미국이민법에는 학사학위가 없는경우에도, 학사 학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으면 또한 비자를 승인해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동등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해당 업무 3년 경력을 1년 대학 수업으로 간주해줍니다. 경력을 추가하여 학사 학위 동등 자격으로 인정 받으려면, 경력이 꼭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 해당 학문의 지적인 이론을 적용하는 일을 했었다는 경력이여야 합니다.
귀하의경우 자동차 바디와 페인트 업무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수있는 업무로 전문직으로 인정 받을수 없기 때문에 H-1B 신청은 어려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