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비자 상담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yk**** 공감0
조회1,215 작성일3/14/2012 2:48:08 PM

2년간 자동차 바디와 페인트 과정을 이수 하고
6년 이상 같은 분야 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도 바디 샾에서 메니져로 일하고 있습니다.
H1비자가 가능 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4/2012 7:42:2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전문직 H-1B 비자의 첫째 조건은 직무 내용이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이어야 하는데, 이때 전문직이란, 대학 나온 사람이 자기의 대학 전공의 학문적 지식 이론을 이용하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은 신청자가 그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자격이란 바로 직무와 직접 관련있는 해당 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이면 됩니다. 미국이민법에는 학사학위가 없는경우에도, 학사 학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으면 또한 비자를 승인해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동등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해당 업무 3년 경력을 1년 대학 수업으로 간주해줍니다. 경력을 추가하여 학사 학위 동등 자격으로 인정 받으려면, 경력이 꼭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 해당 학문의 지적인 이론을 적용하는 일을 했었다는 경력이여야 합니다.

귀하의경우 자동차 바디와 페인트 업무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수있는 업무로 전문직으로 인정 받을수 없기 때문에 H-1B 신청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12 8:26:41 AM
추가 질문입니다...
현재는 메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업무가 보험 업무도 있고 자동차 지식을 바탕으로 견적내는 문제도 있는데.
이는 아무 고려 사항이 아닐까요..?
답변일 3/15/2012 11:42:41 AM
현재 매니져로 일하고 있어도 대학전공이 이와 관련되거나 대학 학위가 없을경우 대학1년수료가 3년경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단 경력년수와함께 업무내용이 대학전공자만이 할수있는 전문적인 업무여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도 얼마든지 하수있는 업무라면 경력년수가 많아도 승인 받을수 없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