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나 자녀 모두 추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I-485) 접수시 I-765를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소셜번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번의 음주운전의경우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없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 한국방문 +1
미숙련직 이민 영주권 +1
I-485 관련 질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