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는 비이민비자로 몇년을 근무한것과 영주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업이민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H-1B는 취업이민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비자신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경우 5~6년정도 수속기간이 요구되는데 이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H-1B의경우 최대 허용기간인 6년이 끝나더라도 취업이민을 진행할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 한국방문 +1
미숙련직 이민 영주권 +1
I-485 관련 질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