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신청은 법정 거주 기간 5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4년 9개월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거주지 관할 이민국 서류를 신청하여야하는데, 서류 신청 전 약 3개월 가량 거주지 관할 이민국내에 거주하여야 그곳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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