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certified garment care professional 자격증만으로는 어렵고 미국현지 직원을 뽑지않고 한국 직원을 채용해야하는 업무의 특성등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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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