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비자로 체류중 가족이민 진행은 가능 합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신다면 미국내 영주권 취득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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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Trip +2
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