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입국 후 불체가 되신 경우로 굳이 웨이버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다행입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21세가 되거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거나, 또는 사면안이 통과가 되면 사면안 내용에 따라 일반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주실 수 있습니다. 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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