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는 90일로 되어 있으나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출입국시 매우 관대한 대접을 받는게 현실 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 동향이 이민법 적용을 규정대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90일 체류기간을 지키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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