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만료후 Grace Period 에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상태이시므로, 다른 전공으로 또는 대학원등으로 학생신분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취업이민, 가족이민, 투자이민, 종교이민 등 여러종류가 있으므로, 어떠한 카테고리에 해당하시는지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