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신것이므로, 해외로 출국하셔서 미국에 재입국시 새롭게 학생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 재입국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기록이 있으므로,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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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