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하신 사실이 있으므로, 새롭게 비자를 받으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의 관광비자가 유효하셔서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신다면,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기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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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