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더이상 E-2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영주권 신분이 E-2 비자와 관련이 있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체를 닫으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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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