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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관련문의

지역Ohio 아이디t**leewo**** 공감0
조회1,788 작성일4/4/2016 10:24:42 AM
지금 봄학기 수강중에 있습니다. (2년제 대학)
4년제 졸업하고 다시 편입한거라 졸업이 목적이 아니구요
디자인 기술을 더 익히는 과정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번학기부터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질문은

현재 제가 구매했던 집을 세일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집이 팔리는데 최소 2~3개월이 걸린다고 들었어요.
5월달에 봄학기가 끝나고 집을 내놓게되면 최소 3개월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데
가을학기 재수강 신청을 안하면 한달안에 미국을 나가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일단 가을학기 재수강 신청을 해두고 여름방학동안에 집을 팔게되면
가을학기 시작하기전에 수강신청한것을 취소하고
한국에 들어가던지 영주권신청을 하게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되나요?
(현재 영주권 신청해주신다는 분이 계신데 가능할지 안할지 모릅니다.
영주권 스폰이 안되면 집을 팔고 한국으로 귀국할예정)

질문을 다시 요약하자면 집을 팔기위해 봄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기간을
미국에서 지내고 싶은데 가을학기 등록안하고 지낼 방법이 없는지
만약 재수강 등록을 해야한다면 일단 등록해두고 나중에 학기 시작할때
수강신청취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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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4/2016 5:56:01 P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계시고, 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 수강신청이 되어있는 경우, 다음 학기까지의 기간은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수강취소를 하신 순간부터 학생신분이 유지가 되지 않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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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4/4/2016 6:16:05 PM
학교공부프로그램을 중간에서 마치고 귀국해야하는 싯점에서 부득이한사정 (살고있는 집처분)으로 몇달더 머물어야 한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B-2 신분으로 바꾸는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추가기간을 체류할경우 소요되는 경비부담에대한 재정서류준비하고 연장기간이 종료되기전에 반드시 출국하겠다는 약속및 귀국비행기표및 귀국의사를 뒷받침할수있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십시요. 연장신청서 양식은 Form I-539 이고 신청료는 $290입니다.

영주권 스폰은 질문자께서 미국에 거주하든 한국에거주하든 어디서든 가능하며 미국내에서 영주권스폰이 시작되면 노동인증과정을 거쳐 우선일자가 도래해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를 접수할때까지는 합법적인 비이민신분을 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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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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