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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관련 90-day unemployment 체류기간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201**** 공감0
조회2,221 작성일3/31/2016 4:50:37 PM
안녕하세요.
저는 12/15/2015에 Arts & Science 전공으로 졸업하면서 미국 취업을 위해 2015년 11월에 OPT 신청을 했습니다. OPT 시작 날짜는 2/14/2016으로 정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졸업 후 60일까지 체류 가능하므로 제일 늦게 시작 가능한 OPT 날짜입니다).
USCIS 측 딜레이때문에 2/14 전에 카드를 발급받지 못했고 얼마전인 3/24에 approve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드를 받았는데 valid from: 03/24/16, card expires: 02/14/17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질문:
이렇게 되면 제가 취업이 안된 상태로 90일간 미국 체류기간(90-day grace period)을 어느 날짜로 계산되는건가요? 원래 시작 날짜여야했던 2/14인가요 아니면 승인 받은 날짜인 3/24 인가요? OPT 기간이 12개월이 아닌 11개월이라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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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16 9:36:19 PM
안녕하세요

OPT 기간중의 90일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카드의 기간이 11개월일지라도 2 월부터 계산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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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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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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