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간 투자거래가 꼭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인터뷰시 해당사업에 대한 비자신청인의 운영능력을 판단하게 되는데, 미국내 사업내용에 대한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인터뷰가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으며, 뚜렷한 관련 경력이 없으면 가족간 투자거래라는 것과 부정적인 요소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50%이상의 지분만 취득하여도 되지만, 회사 수익의 50%로도 투자자의 생계비가 충당될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재 운영되는 회사의 수익현황과 연계하여 투자비율이 정해져야 합니다. 심지어는 80%의 지분을 취득했어도 투자의 상당성을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절된 사례도 있습니다.
3. 미국에서 E2신분으로의 변경은 여권에 정식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으며, 비자없이 무비자방문하는 경우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E2신분으로 변경시 미국출국후 재입국을 위해서는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해외여행의 계획이 있다면 한국에서 미국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한국에서의 E2비자신청은 모든 서류의 준비가 완료되면 약 1개월후 인터뷰를 받고,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