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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신분변경 승인 기다리는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v**onyu**** 공감0
조회1,185 작성일3/23/2016 5:53:07 PM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B2에서 F1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해놓았고 오늘 I-797C, Receipt을 이민국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제 B2 만료일은 April 14, 2016 으로 약 3주정도 남았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만료일 전에 미국에서 나가면 자동 취소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로 간주한다고요. 하지만 신청했다는 기록은 남아있겠지요? (나중에 미국 입국시 문제가 혹시 될까 염려 됩니다.)

2) 만료일이 지나도 펜딩 상태이므로 합법적인 체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료일이 지난 예를 들어 5월 1일에 미국에서 나가면 이역시 신청은 취소 되겠지요. 여기서, 그렇다면 4월 15일 부터 5월 1일까지 기간동안을 불법체류로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펜딩상태였으므로 합법 체류로 지내다가 미국에서 나갔으므로 상관이 없을까요?

3) 신분변경 거절이 된다면, 그 거절 결정이 된 날로부터 제가 결과를 통보 받든 안받든 불체상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터로 결과 통보받는데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그 거절결과레터가 저에게 발행된지도 모르는채로 본인도 모르게 불체 신분으로 지내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던데, 맞는지요?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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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16 8:53:31 AM
안녕하세요

1) 신청자체가 기록이 남지만, 변경이 되시기 전에 나가셨으므로, 큰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펜딩상태이셨으므로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3) 거절이 되시면, 거절이 되신 순간부터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십니다. 이민국 케이스 Status 를 자주확인하시고, 이민국에 직접 문의해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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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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