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4/2021 5:35:19 PM 5월에 들어오시려면, SB1 비자를 별도로 받으시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21 9:45:59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1년이상 체류시, SB-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