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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인터뷰 시 신체검사 유효기간

지역Oregon 아이디y**ga4**** 공감0
조회4,142 작성일8/28/2020 11:31:11 AM

영주권 인터뷰 때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2월에 신체검사 서류를 받았고,

인터뷰 날짜가  팬더믹으로

3월19일에서 9월 10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신체검사 서류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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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8/2020 12:37:21 PM

안녕하세요


현재 이민국 규정상 2년간 유효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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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8/2020 4:00:53 PM

건강검진은 의사가 서명한 후 60일 이내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2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60일 이내 접수되지 못했다면, 재차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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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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