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입국심사를 하며 CBP에서 영주권 포기를 판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미국내에 거주하며 Port-of-entry를 방문해서 i-407을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일단 영주권 포기와 함께 영주권을 반납하면, 새로 비이민비자, 예를 들어 B 비자를 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6개월 혹은 3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필요한만큼 체류하고 계시다가 출국하실때, 혹은 출국 하신 후 포기하시면 되는 것을 불편하게 비자를 받는다는 것이 다소 앞, 뒤가 안맞게 느껴집니다)
3. Ex-pat Tax 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