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여기서 직계가족이란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21살이 넘으셨으므로, 어머님이 시민권을 획득하셔도 직계가족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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