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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자 한국 방문과 병역 관련해 질문드려요

지역Arkansas 아이디S**ttyw0rl**** 공감0
조회4,967 작성일2/11/2014 6:43:43 AM
지금 현재 병역은 8월까지 연기되어있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27세구요. 저번에 연장할때는 대학원 과정 연수로 연장했구요. 그 사이 영주권이 나와 지금 현재 영주권 받은지는 2년이 됬습니다. 6월에 한국에 방문하려하는데. 병역이 마음에 걸려서요. 혹시 2개월 남았으니 붙잡히진 않을까. 학교 다 끝났으니 다시 미국갈 일 없다고 한국에서 출국을 거부 당하지 않을까해서요. 안전하게 영주권으로 다시 병역을 연장하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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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1/2014 7:06:16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병역이 연기되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획득하셨다면, 군대 연기및 면제가 가능합니다. 즉, 한국을 방문하셔도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지 않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출입국 관리국과 병무청에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인께서는 8월까지 병역연기가 되어 있으므로, 해외이주로 병역을 연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칫잘못할 경우, 병역 기피자로 행정 제재 대상자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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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1/2014 7:41:24 AM
감사합니다
답변일 2/11/2014 12:32:30 PM
영주권자는 (비록 국적은 한국이지만) 해외이주자로 간주되어, 다음 2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첫째, 해외영주권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1년중 총 181일 이상 거주자)
둘째, 한국에서 주 경제활동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경제적 소득이 있는 경우,
위 2가지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자는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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