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병역이 연기되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획득하셨다면, 군대 연기및 면제가 가능합니다. 즉, 한국을 방문하셔도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지 않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출입국 관리국과 병무청에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인께서는 8월까지 병역연기가 되어 있으므로, 해외이주로 병역을 연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칫잘못할 경우, 병역 기피자로 행정 제재 대상자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