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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ienaki**** 공감0
조회3,241 작성일2/9/2014 10:00:58 PM
안녕하십니까?
제 아들이 1998년 10월생인데 미국에 2002년에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고등학생인데 추방유예에 해당되는건지 해당이 된다면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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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0/2014 7:23:31 AM
안녕하세요

아드님께서 2002년, 즉 4살때 오신이후로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셨고, 현재 30살이 넘지않은 고등학교 재학중이시므로, 대부분의 추방유예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아드님께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조건아래, 추방유예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위의 조건들을 충족한다는 증명서류들(입국증명,거주증명,고등학교재학 등)이 필요합니다. 증명서류들과 신청서를 작성하신후 수수료 ($465)불로 추방유예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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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9/2014 10:21:49 PM
추방유예에 해당됩니다.
필요한 것은 많습니다. 직접 할 능력이 안되시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수수료는 500불 정도 입니다. (이민국접수료 500여불 별도)
답변일 2/9/2014 11:09:07 PM
오바마 대통령 추방유예 (Deferred Action) 구제조치 조건은

(1)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2)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

(3)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불법체류로 미국에 실재하고;

(4)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군대로부터 명예제대;

(5) 중범죄(felony) 또는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의 이력이 없고, 국가보안 내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

(6)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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