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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2년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s**42**** 공감0
조회3,108 작성일2/6/2014 10:09:20 PM
안녕하세요,

저는 추방유예를 신청해서 워킹펄밋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워킹펄밋이 이번해 9월에 익스파이얼됩니다. 현재 일도 하고있고 택스도 내고 있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익스파이얼대면 연장을 못하나요? 몬가 법안이나 오바마가 또다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할때까진 연장이 안되는건가요,,? 지금 다니는회사에서도 개속 9월달이 돼면 어떻개 돼는건가 개속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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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6/2014 10:57:43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기간은 2014년 중간선거 직전이면 벌써 2년입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를 2014년에 갱신해 줄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방유예 2년 갱신에 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은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곧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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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14 5:02:55 AM
지금도 추방유예 신규접수및 승인이 진행중입니다.
2년전, 나이가 만15세가 안되서 접수못했던 아이들이 지금 접수하고 있지요.
2년전 신청했던 형들(15~30세)의 갱신은, 서류가 간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문도 생략되고.
다만 2년전 28세에 접수하신 분들은 추방유예대상자인 30세이하가 아니므로, 갱신자격이 유지될 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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