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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재입국허가서관련

지역Virginia 아이디j**il705**** 공감0
조회1,612 작성일2/6/2014 7:07:10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2011년 영주권취득 후 2012년 7월에
재입국허가서 신청 후 지문날인하고
한국에서 1년 6개월 거주하고 애들을 보기 위해
미국에 입국 할려고 하는데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지참하고 입국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문날인까지 했기 때문에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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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6/2014 9:22:36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Re-entry permit을 잃어버리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고 미국에 재입국시, Re-entry Permit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께서는 1년 6개월, 즉 1년 이상 체류하셨으므로 Re-entry Permit 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Re-entry permit을 잃어버리신 경우, 미국에 re-entry permit을 지참하지 않고 들어올수 있는 방법은 Returning Residence Visa를 발급 받으셔서 입국하시는 방법입니다. Form DS-117 (Application to Determine Returning Resident Status) 를 작성하시고 관련 보충서류들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 불가항력적인 사유서)와 함께 이민비자과에 신청 하셔야 됩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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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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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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