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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실업수당.

지역New Jersey 아이디a**y0702**** 공감0
조회2,116 작성일2/6/2014 5:02:49 PM
수고 하십니다. 실업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2 상태에서 I-485 진행 중 I-485가 deny 된지 2년되었고 E-2 renewal을
할수 없어서 신분이 없는 상태로 사업장을 겨우겨우 운영하다 landlord로 부터 사업장 퇴거 통보문을 받고 사업장을 1/31/2014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사는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은 한데 이민관련 부분은 이민변호사님께 문의하라고 해서 문의합니다.

1. 현재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하여 받을 경우 이민개혁으로
구제 및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검토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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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6/2014 5:50:05 PM
안녕하세요

이민국 가이드라인을 보면 노인들에게 주는 생활보조금이나 극빈자에게 주는 현금성 보조금을 받으시는 경우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보조가 아닌 다른 보조 (메디케이드 보조, 병원보조 치료비, 정부보조 치료비, CHIP, 영양보조 프로그램, 극빈자 자녀 데이케어 보조, 직업훈련 보조, 직장을 잃었을 때 받는 실업수당) 등은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본인께서 실업수당을 받으셔도,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민개혁에 관련하여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조언이 불가능 할듯 싶습니다. 하지만, 위의 이민국 가이드 라인에 따르자면, 이민개혁시에도 실업수당을 받은기록이 지장을 주지는 않을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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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6/2014 8:22:51 PM
케빈 장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본인의 업무도 바쁠텐데 늘 성실하게 이곳에 많은 답변을 해 주시는 님께
다시 한번더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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