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가이드라인을 보면 노인들에게 주는 생활보조금이나 극빈자에게 주는 현금성 보조금을 받으시는 경우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보조가 아닌 다른 보조 (메디케이드 보조, 병원보조 치료비, 정부보조 치료비, CHIP, 영양보조 프로그램, 극빈자 자녀 데이케어 보조, 직업훈련 보조, 직장을 잃었을 때 받는 실업수당) 등은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본인께서 실업수당을 받으셔도,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민개혁에 관련하여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조언이 불가능 할듯 싶습니다. 하지만, 위의 이민국 가이드 라인에 따르자면, 이민개혁시에도 실업수당을 받은기록이 지장을 주지는 않을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